○…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제1민사부)이 지난달 28일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청구를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매우 의미있는 사례다.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시 건강검진시 진찰행위와 진료 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의 의미에 관해 논란이 존재했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1년 11월 24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진료행위가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진찰 내용과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 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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