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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로 30개월 유아가 숨지는 사건이 울산에서 발생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생후 3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를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모 A(34)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22분께 동구 전하동의 집에서 30개월 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팔 등을 밀걸레봉으로 수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 박양은 친모에게 맞은 뒤 숨을 쉬지 못하다 울산대학교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심폐소생술을 받던 도중 이날 오후 11시58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친모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방관한 친부 B(29)씨도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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