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단증을 따지 못한 사병의 휴가를 제한하는 군부대 지침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작년 11월 해병대사령부에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병의 휴가와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해병대가 이를 수용해 관련 지침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태권도 교육이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전투력 배양을 위한 필수 교육 훈련이지만 단증 취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은 없고, 포상 시행 등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군인복무규율’이 긴급 환자, 형사 피의자, 징계혐의자 등에 대해 휴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태권도 단증을 따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포상휴가나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해병대는 ‘2015년도 태권도 업무 지침’에서 단증 취득과 관련한 내용을 휴가 제한 등 행정적 제재를 하지 않고 포상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인권위는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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