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수입업체에 대해 수입물품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례 4천500여건을 분석, 이중 연 2회이상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104개 업체에 대해 수입신고시 일반 수입물품보다 검사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한 검사방법도 선별검사에서 전량 개장검사로 전환하는 등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명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심리를 이용해 중국·태국 등에서 생산되는 의류, 핸드백 등 일부 값싼 제품을 선진국의 유명브랜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검사를 집중 강화할 방침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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