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이나 성장성 높은 벤처기업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 제공
벤처 활성화 위해 관심 기울여야

▲ 임채문 공인회계사·재경 울산향우회부회장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숫자는 1998년 약 2000개에서 2014년에는 약 3만개에 이르고 있어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IMF 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느새 벤처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벤처기업의 정의는 국가별로 정책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미국에서는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 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을, 일본은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투자비율이 매출액의 3% 이상이고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을, 다른 OECD 국가는 연구개발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기업에 비하여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둘째는 숙박,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오락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벤처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 요건을 대략 살펴보면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 평가가 우수한 경우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경우 △예비벤처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 및 사업계획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등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이 가능하다.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첫째, 세제상 혜택이다.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최초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75%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둘째, 금융상 혜택. 코스닥시장상장시에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율을 일반기업에 비하여 낮게 적용하고, 설립후 경과연수 및 부채비율 적용을 면제해주며,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에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신용보증 심사시에도 보증료율 0.2% 감면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벤처집적시설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면제해준다.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한다.

이처럼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게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도전과 모험정신을 기초로 한 벤처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채문 공인회계사·재경 울산향우회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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