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8일 친구와 다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모 구청 공익요원 김모씨(23·중구 복산동)에 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오전 3시30분께 중구 성남동 주택은행 앞 노상에서 친구 정모씨와 주먹질을 하며 다투는 것을 출동한 성남파출소 심모 순경(29)이 말린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2일에도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모 구청 공익요원 김모씨(21·중구 우정동)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최근 20여일동안 각종 범죄를 저지른 4명의 공익요원이 적발됐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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