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준용 판사는 8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모 건설업체 대표 최모(53)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9년 자신이 운영하던 남경주유소를 최모씨에게 임대하면서 마치 건설중기업체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30만원어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그동안 모두 15억6천여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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