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울산시지부는 20일 오후 울산시장후보경선 선관위(위원장 권기술 시지부장) 1차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일시·방법, 기호추첨, 선거운동방식 등을 정한 뒤 예비후보 3명에게 이를 설명했다.

 한나라당 시 선관위가 이날 마련한 경선관리규정과 후보자 설명회 내용을 간추려본다.

 ◇후보자등록 및 경선일= 당초 4월24·25일로 계획했던 후보자등록과 4월2일로 정했던 경선일을 하루씩 앞당겼다. 후보등록 기탁금은 중앙당 지침에 따라 2천만원(수표)으로 결정했다.

 특히 후보자등록서류 중 하나인 서약서도 마련했는데 △당헌·당규 및 규칙 철저 준수 △경선결과 절대 승복 및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후보경선 전체 비용을 변상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후보등록을 마치면 당연직, 시지부 및 5개 지구당 선출직 등 총 1천150명의 선거인단 명단을 후보자에 교부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선거운동방식 및 제한사항= 공직선거법 등을 준용한 선거운동방식을 △개인홍보물(8쪽 이내 1종) 제작 및 배부 △서한문 발송 △전화 홍보 △후보자 정견발표 등으로 정했다.

 우선 개인홍보물의 경우 사진, 경력, 정견 및 개인홍보 사항들을 게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수량은 당규에 따라 선거인수의 2배 이내인 2천300부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경력이나 학력, 상벌사항 등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포함시키거나 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재를 금지시키기로 했는데 당 선관위의 검인을 받은 뒤 발송토록 했다.

 서한문은 선거인수 만큼 제작해 1회만 발송가능한데 후보본인 사진 1종외 타사진은 실지못하도록 했으며, 색도는 단색만 허용키로 했다. 이 역시 검인을 받은 뒤 발송토록 했다.

 전화홍보의 경우 선거인단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10시 이후에는 제한시키기로 했다.

 후보자 정견발표는 경선당일 후보선출대회에서 후보별 20분 이내에서 허용키로 했으며, 선출대회 전에 지구당별 선거인단 등이 모여 경선후보들을 모두 초청(본인 사유로 불참시 일부 초청가능)해 정견을 듣는 방법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홍보는 가능하지만 선거인단에 대한 이메일 전송 홍보활동은 제한키로 했다.

 ◇선거소품제한 및 피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등에 근거해 어깨띠를 제외한 소품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원 수도 후보자 외에 10명(5개 구·군별 2명)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한나라당 시지부 선관위는 이같은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공직선거법상 금지조항인 금품제공, 향응제공, 호별방문, 상대방 음해 등의 사항이 적발되면 선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정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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