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와 분뇨오니(분뇨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진흙찌꺼기)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분뇨를 제외한 옛 해양관리법 시행규칙과 이 규칙의 시행일을 정한 시행규칙 부칙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옛 해양관리법 시행규칙 12조는 육상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수질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는 배출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후로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출 가능 폐기물 종류와 허용량은 계속 감축되는 추세로, 현행법에서도 분뇨와 분뇨오니는 배출 금지 대상이다.

헌재는 “분뇨와 분뇨오니를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제외한 것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청구인들이 입는 영업상 불이익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과 건강한 수산자원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보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의 가입을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해양배출업자들은 분뇨와 분뇨오니를 해양배출할 수 없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자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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