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의경 분야 39개→15개로 축소…우선선발도 폐지 원칙

 올해 11월부터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기존 면접 대신 추첨제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계획’을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면접 대신 추첨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범죄경력조회→최종선발의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안은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원자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추첨은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와 같이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응시자나 응시자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가 추첨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면접은 첫 의경을 선발한 1983년부터 있었던 제도임을 감안하면 의경선발제도의 근간이 32년 만에 달라지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11월부터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능력검사와 인성검사로 구성된 적성검사에서 능력검사를 폐지하고 인성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기시험에 강한 인재가 아닌 조직 생활에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다.

 의경 선발에서 면접과 능력검사란 두 축이 빠지고 추첨이 도입됨에 따라 최종 합격자는 추첨이라는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다.

 의경 배치에도 추첨을 도입한다. 각 지방경찰청에서 의경을 부대로 배치할 때 군번(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

 지방청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경을 우선해서 뽑아가는 ‘우선선발 제도’는 폐지, 앞으로 다른 부대와 같이 추첨으로 배치한다.

 단, 국회경비대, 정부서울청사, 경찰청·서울청 자체 경비, 가거도 경비 등 4개 부대는 우선선발을 유지하되 선발기준에 적합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39개 분야에 달하는 특기의경도 15개로 축소한다. 웨이트 트레이너, 세탁·수선, 스포츠 마사지 등 그동안 선발·운용하지 않은 25개 분야를 폐지하고 의장대를 새롭게 추가했다.

 면접시험 폐지 및 공개추첨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개선안은 10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병역 자원이 의경으로 쏠리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추첨제를 도입했다”며 “추첨을 도입하면서 의경 선발과 배치 등 제도 전반을 추첨 중심으로 간략화하도록 손질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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