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보건복지포럼(2015년 6월)에 발표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은 59세까지다.

국민연금법이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을 타는 나이는 애초 의무가입 연령과 같은 60세에서 점점 늦춰져 65세로 조정된다.

즉,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에 이르러서야 겨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953년 출생자의 연금 받는 나이가 61세로 오른 것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진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은 59세로 그대로인데, 연금을 받는 나이는 점차 65세로 미뤄지면서 괴리 문제가 발생했다.

우 연구위원은 “한국사회에서 20대 초반까지는 사실상 의무교육 기간인 상황에서 노후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려면 중·고령기에 추가로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지급개시연령을 연계하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층이 다른 어떤 계층보다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그다지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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