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을 차려입고 전북 전주와 부산 일대 예식장을 돌아다니며 축의금을 훔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모(56·무직)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황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지난해 2월 16일 전북 전주시의 한 예식장에서 혼주가 축의금 가방을 놓고 가족사진을 찍으러 가는 사이 축의금 1천760만원을 훔치는 등 전주와 부산 일대 결혼식장에서 2차례에 걸쳐 2천800여만원의 축의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바쁜 혼주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축의금 가방을 양복 코트로 덮어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범과 공모해 축의금을 훔쳐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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