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교공사 뇌물비리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 특수부는 구속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뇌물수수 혐의자 60여명 중 뇌물액수가 많은 사람의 명단과 자료를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리스트에 올라간 공무원의 이름과 교육청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교육청으로 이첩되는 뇌물비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자료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과 각종 물증을 포함해 한명당 10여페이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보 대상은 일단 뇌물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밝혀진 공무원으로 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액수가 100만원 이상으로 밝혀진 공무원은 실제로 그 몇배의 뇌물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며 "교육청이 이 자료를 토대로 자체정화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혐의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주기를 요구하는 전교조 등 교육관련 단체의 성명과 관련, "검찰내부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뤄진 결정인 만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자백을 하고도 법정에서 이를 뒤집는 일이 다반사인데 교육청이 자체감사에서 자백받지 않은 비리사실을 과연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업자를 도피시키거나 조작된 진술을 유도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설득력을 얻고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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