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대신 생산성 등 중시..임금구조 개편 방향 주목

▲ 르노삼성자동차 / 자료사진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처음으로 호봉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기본급 2.3% 인상, 호봉제 폐지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포함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3%의 찬성으로 최종 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최종 합의안은 △기본급 2.3% 인상 △대타협 격려금 700만원 지급 △호봉제 폐지를 통한 인사제도 개편 △임금피크제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 △통상임금 자율 합의 등을 담고 있다.

합의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호봉제 폐지’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상관 없이 연차가 1년씩 올라갈 때마다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취하고 있다.

호봉제는 급성장 시대였던 과거 숙련공의 잦은 이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임금체계 가운데 하나로, 저성장 시대로 돌아선데다 자동차 업계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현재 기업들의 임금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자동차 분야 선진업체인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폭스바겐 등은 연차가 아니라 직무 등급이 올라가야 임금을 인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도시로 꼽히는 슈투트가르트 상공회의소 안데아스 리시터 회장은 최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평가 없이 연차가 쌓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르노삼성차 노사가 국내 완성차 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협상 시작 한달여 만에 무분규로 임협을 타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위기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노사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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