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 대처로 악순환 지적에 울주군, 대대적인 정비 돌입

불량배 불법영업 가세에...경찰, 조폭과 연관성 수사도

▲ 울주군 단속팀은 27일 작괘천 상류 일대 계곡에 설치된 평상과 천막 등을 강제철거했다.
자릿세 요구와 계곡 물놀이장 조성 등 영남알프스 자락의 명품계곡 작괘천 일대에서 자행되는 각종 불법영업과 무질서(본보 7월27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울산시 울주군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최근 불량배가 영업에 가세하고 있다는 지적에 경찰도 폭력조직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수사에 착수했다.

울주군은 27일 단속팀 15명을 작괘천 일대에 보내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단속팀은 작괘천 상류 일대 계곡에 설치된 평상과 천막 등을 강제 철거했다. 자진철거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업주에 대해서는 28일 오전까지 철거를 미뤘다. 군은 또 펜션과 식당들이 불법으로 조성해 놓은 간이수영장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군은 재점검을 통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또 작괘천 일대에서 또다시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나 단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군은 작괘천에 대한 단속이 마무리되는 즉시 유사한 불법 영업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석남사 일원과, 배내골 철구소 일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단속사항은 평상을 설치해 불법 임대하는 행위, 계곡 물길을 막아 물놀이장을 만드는 행위, 계곡에 오수를 버리는 행위, 무허가 식당영업 등이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이날 업무보고회에서 “영남알프스 관광사업에 지장을 주는 모든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온몸에 문신한 불량배까지 동원된 자릿세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경찰도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을 점검하고 폭력조직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울주군과 연계해 시민들을 위협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형사입건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만되면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불량배까지 개입돼 있는 만큼 완전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주군의 단속에 자릿세를 받아온 한 식당주인은 “여름철마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지만, 울주군에서 화장실,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등을 마련해 놓지않아 무질서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계곡 관리차원에서 평상 1개당 4만원의 돈을 받고 영업했다”며 항변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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