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체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판매할 때 ‘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써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공식 주소 외에 반품·교환 업무를 담당하는 소재지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최근 판매량이 늘고 있지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인체에 스며들 우려가 있다.

제조업체는 앞으로 제품 판매 때 ‘얼굴에 사용할 때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주의사항을 제품 용기 등에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가 반품과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이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 절차와 자진 회수할 때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도 들어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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