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충남 홍성·태안군 권한쟁의 심판사건 오늘 결정

충남 태안군 주민들이 서해 죽도 인근 어장에서 어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5년 만에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이날 결정한다고 밝혔다.

죽도는 원래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였다가 1989년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면서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편입됐다.

이후 태안군이 주민들에게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를 내주자, 홍성군에서 죽도 인근 어장의 관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반발하며 2010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홍성군은 지자체가 해상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진다는 입장이지만, 태안군은 바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관할권이 있을 수 없다며 맞섰다.

헌재는 2011년 4월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이후 재판관들이 많이 바뀌면서 지난 4월 재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주심재판관인 서기석 재판관은 3월말 직접 천수만을 찾아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헌재는 2004년 충남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바다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고, 바다의 경계는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10여년간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했고, 국립지리원 도면상 해상경계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바다에 대한 지자체의 관할권을 인정할지, 해상경계를 나눈다면 예전 판례처럼 국립지리원 도면을 기준으로 삼을지 새로운 기준을 들고나올지가 관심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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