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공방끝 진장유통조합 손 들어줘

▲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 자료사진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출점을 막았다가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과 북구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4년여간의 법적 공방끝에 총 5억여원에 달하는 배상금 청구권을 손에 쥔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진장유통조합)이 어떤 비율로 피고인들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북구청·윤종오 전청장 연대배상 판결
북구청 “개인적 결정에 의해 촉발”
윤 전청장에 구상권 청구할 계획

◇대법원 “원심 정당” 피고인 상소 기각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덕 대법관)는 “원심(항소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인들이 부담하라”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기록 및 원심판결을 살펴보았으나, 상고 사유에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부산고법은 올해 2월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은 지난 2013년 9월 “중소상인 보호라는 공익상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을 두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구청 행심위의 판정을 어기고 다시 반려한 것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북구청과 윤 전 구청장은 연대해 조합에게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장유통조합은 2010년 8월 북구 진장동에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기 위해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후 다시 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청은 번번이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조합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이 법적 근거없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9월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배상비율 놓고 관심…북구청 구상권 검토

재판에 최종 패소함에 따라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은 연대해 배상금을 값아야 한다. 연대 책임비율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들이 물어야 할 손배금은 3억6700만원을 포함해 지연손해금 1억3000여만원 등 총 5억원에 달한다.

통상적인 민사소송에서 연대배상 책임자들간 배상범위, 즉 배상비율은 규정돼 있지 않다. 윤 전 청장이 일절 부담을 하지 않고 5억원 모두 북구청에서 내거나, 반대로 윤 구청장이 모두 내더라도 총 배상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만 하면 민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책임비율의 향배는 배상금 청구권을 가진 진장유통조합이 가지고 있다. 조합이 윤 전 청장에게 5억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북구청에 모두를 요구할 수도 있다. 진장유통조합은 일단 윤 전 구청장에 배상금 전액을 청구하는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진장유통조합은 오는 8월 열리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윤 전 구청장의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구청에 배상금이 청구되면, 검토 후 윤 전 청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장유통조합 관계자는 “구청장 시절 직권을 남용해 조합이 상당한 피해를 받았다”며 “그 때 정신·경제적 상처를 입은 조합원들이 윤 전 청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