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군대에서 돌에 깔려 부상했다며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낸 남성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김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1993년 육군에 입대해 부산 군수사령부 탄약창 경비중대에서 단기사병으로 복무한 김씨는 1995년 진지구축 작업을 하던 중 허리와 어깨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공병대가 덤프트럭으로 싣고 온 큰 돌이 굴러 떨어지면서 자신을 뒤에서 덮쳤고, 이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가 다음날 깨어났다는 것이다.

김씨는 당시 어깨관절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탈구됐고 척추골절도 당했으며 상태가 현재까지 나아지지 않고 증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16년이 지난 2011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듬해 소송을 냈다.

김씨는 2006년부터 받은 어깨 진료 기록과 2011년 받은 디스크 진단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군에서 당한 부상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군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거나 이로 인해 현재의 부상이 발병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사고가 실재했다면 김씨가 사고로부터 11년이 지나서야 어깨 부위 진료를, 16년이 지나서야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5년 사고 당시 진료 기록이 없는 점, 당시 사고와 2006년 어깨탈구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의사 소견 등을 들어 김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당시엔 젊어서 상태가 좋아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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