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은 여성 피서객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남성들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됐다.

여가부는 지난 29~30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경찰과 성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여성피서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A씨(32)와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B씨(23) 등 5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매 알선행위도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여가부는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이나 관련 기관 연계 등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역 경찰과 연계해 다음달 12일까지 주요 해수욕장에서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여가부 한 관계자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려주는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하면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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