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2개월동안 진행된 일선학교 뇌물수수비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발표는 울산교육계에 비리관련자 인사조치와 향후 방지책이란 숙제를 남겼다.

 불신을 꼬리표로 달고서는 울산교육이 지향하는 21세기 미래사회를 위한 인재를 길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울산시교육청은 검찰의 기소발표와 함께 부패와 비리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이번주중으로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하는 "부패 및 비리근절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다.

 부패 및 비리근절 특별대책반은 한시적으로 또 이번 사건만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아닌 연중 가동시켜 비리와 부패의 발생소지가 있는 제도적인 문제에서 부터 현실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모든 것들을 통합관리할 것이다.

 이와 함께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수의계약에 대한 한도액을 대폭 축소해 비리발생 우려를 근원적으로 줄이면서 감시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지난 1일부터 입찰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사 추정가격 50억원미만과 용역추정가격 3억1천만원미만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해 놓고 있다.

 또 3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경쟁 및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에게 청렴각서를 받는 청렴계약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수의계약 한도액을 대폭 하향조정해 지자체 등과 같은 수준인 3천만원이하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예산집행방법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현재의 예산집행방법상 1억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점과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이다.

 또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학부모, 시민 감사청구 및 참관제도를 추진하고 이미 준비에 들어간 조사담당계 신설 등으로 감사와 감시기능을 집중 강화키로 했다.

 이에 덧붙여 시설공사 준공검사 및 물품구매를 위한 검수때에는 반드시 검수자의 실명제를 도입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영구히 갖도록 할 작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부패와 비리근절책외에 시교육청이 중점을 두고있는 부분이 교육계의 의개혁이다.

 울산교육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인 학부모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시와 감독활동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도 이제는 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비리관련업체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재제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형사고발 등 강력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검찰의 기소 등에서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부패와 비리가 관행화될 만큼 오랜 세월동안 묻혀있은 것은 잘못된 동료애가 한 몫을 했기에 앞으로는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부 고발자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스스로의 감시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비리근절책의 빠른 가시화와 함께 검찰에서 통보될 비리관련자들에게 대한 엄정한 감사와 조사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인사조치가 취해질 때 이번 기소사건으로 시민들이 가진 울산교육에 대한 불신의 농도가 조금은 희석될 것이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