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정 사회부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의 폭발사고 후폭풍은 컸다. 얼마전에 만난 지역의 한 공장 관계자는 “한화케미칼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안전관리부서에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을 점검하더라”고 말했다. 공장 뿐만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안전을 재점검하고 있다. 울산시는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해 줄 것을 촉구했고, 울산지법은 토론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의 잣대를 엄정하게 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한화케미칼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294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용중지, 사법조치 등이 이뤄졌다. 6명이 사망한 중대재해가 불러온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결과를 미리 알고 있으니 할 수 있는 분석이지만 한화케미칼 폭발사고를 보면 ‘전체를 보는 안전담당자’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의 주요원인은 폐수저장조 내부에 가득찬 ‘인화성 가스’로 볼 수 있다. 이 가스가 발화원과 접촉, 대형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가스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폐수저장조의 가스를 빼내는 블로어가 잠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블로어는 폭기조(폐수에 미생물 등을 넣어 처리하는 저장조)와도 연결돼있어 폭기조에 공기를 유입하는 역할도 한다.

블로어가 잠겨진 이유도 따로 있다. ‘폭기조 공사’ 때문이었다. 한화케미칼은 공사 중인 폭기조에 공기를 유입할 블로어를 작동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사고가 났을 때 폐수저장조 위에는 두번째 배관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첫번째 배관과 같은 것으로 폐수저장조 위의 상황만 두고 봤을 때는 첫번째와 두번째 배관이 다를 바가 없었다. 작업 전에 인화성 가스안전점검도 통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폭기조 공사와 블로어, 폐수저장조 위의 배관 공사, 작업전 가스점검을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한 한화케미칼의 책임 역시 크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화케미칼은 환경안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울산대와 협약을 체결했다. ‘형식적인 점검을 하는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된 각각의 시설까지 고려해 사고를 예방하는 환경안전 인력들이 배출되길 기대해본다.

김은정 사회부 ne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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