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8일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KT&G 전 부사장 이모(60)씨를 구속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검찰이 이달 13일 협력업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KT&G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첫 구속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협력업체 지정을 유지하고 납품단가를 높게 쳐주는 대가로 담뱃갑 제조업체 S사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기간 제조본부장 등을 지냈고 2012년 부사장으로 승진해 이듬해 퇴임했다.

    KT&G는 발주수량과 납품단가를 결정하고 협력업체에 일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한다. S사는 2007년께부터 이런 식의 거래를 하며 매출의 상당 부분을 KT&G에서 올렸다. 매출 규모도 2008년 164억원에서 지난해 499억원으로 6년간 3배 넘게 급증했다.

    이씨는 KT&G 임원으로 일하면서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S사의 납품업체 B사를 별도로 운영한 단서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뒷돈의 사용처와 민영진(57) 전 사장 등 수뇌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씨가 KT&G-S사-B사로 이어지는 거래관계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S사 외에 팁페이퍼(필터와 담배잎을 결합하는 종이) 제조업체 U사·J사 가 KT&G 전·현직 임원들과 유착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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