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복지프로그램 빈약한 중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
공단 서비스 적극 활용 경쟁력 높이길

▲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직장인들이 선정한 최고의 일터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한 취업포털이 직장인 721명을 대상으로 ‘최고의 일터 기준’을 조사한 결과, 34%가 복리후생제도가 잘 갖춰진 기업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기업복지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대기업은 다양한 사내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지원 수준이 낮은 편이다.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에 따르면 2009년도 중소기업의 법정외복리비는 대기업의 59.2% 수준이었다. 2012년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직접비용은 1.79배 높은데 비해 간접비용은 2.67배 높아,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보다 복지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양극화는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낳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사무관리 능력도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기업복지를 대기업처럼 늘리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저소득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복지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즉, 선진국에서 효과가 이미 검증된 생산적 복지제도의 설계와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정된 노후와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는 우리사주(ESOP)제도, 근로자의 선택권과 자율을 보장하는 선택적 복지, 근로자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종업원 복지비용의 근간이 되는 사내근로자복지기금 등 5가지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이 선진기업복지제도를 쉽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공인노무사 등)로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구성해 사업주설명회, 현장컨설팅(기본 및 심화) 및 온라인 상담을 무료로 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회사 형편에 꼭 맞는 기업복지를 도입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00명 미만 기업이다.

또한 올 3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설치된 기금법인이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위해 복지사업비나 복지시설비를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원·하청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것이다. 가령 도급업체 기금법인이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로 1억 원을 사용한 경우 공단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 저소득근로자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이율로 대부해 주고 있다.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근로자에게는 신용보증을 지원하는데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 없이 쉽게 대부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여가 활용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양시설(콘도미니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가족단위 휴가 때 사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잘 된 기업복지는 외부적으로 인재를 끌어들이고 내부적으로 근로자의 일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유도한다. 이것이 기업복지가 중요한 이유다. 중소기업이나 저소득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면 기업은 더 발전하고 근로자는 더 행복해 질 것이다. 나아가 공단의 복지서비스가 기업성장과 복지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열쇠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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