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성 사회문화팀 차장

“양산신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주민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택지 내의 주차난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황금상권’으로 주목받으며 뜨거운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던 양산신도시 단독택지. 단독택지에 입주한 주민들이 계속되는 주차난 때문에 극심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신도시내 주택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둔갑,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차장 설치 기준에 있다. 상업지는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라 150㎡당 1대를 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또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상업지는 상가를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감안해 주차장 전용 부지를 미리 지정해 둔다. 양산신도시 맞은편 상업지에는 주차장 전용 부지 4필지가 지정돼 있다.

그러나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일반주거지로서 세대당 0.5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3~4가구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평균 3면 가량 설치돼 있다. 이 마저도 주택주민과 함께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가에 준비돼 있는 주차장은 거의 없는 셈이다.

양산신도시 범어택지는 주객이 전도돼 주택지라기 보다는 이미 상가밀집지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연스럽게 주차난이 발생,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양산지역 ‘황금상권’으로 부상한 양산신도시 범어택지. 2004년 택지 분양을 시작으로 개발된 물금1지구 17만여㎡ 규모의 범어택지는 현재 각양각색 대중음식점들이 입점해 양산지역 먹거리촌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인근에는 양산부산대병원과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주민 접근도가 뛰어나고 사통팔달 입지조건으로 점심·저녁 시간대에는 직장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는 곧 극심한 주차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규모 음식점에 설치돼 있는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공영주차장은 커녕 사설 주차장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택지 내 도로는 하루 종일 몸살을 앓고 있다. 왕복 2차로 도로지만 양쪽으로 늘어 서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1대가 통행하기도 버거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주차시설 부족현상은 점차 상가이용 시민 발걸음을 막아 상권쇠락으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상인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처럼 주차난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지를 주거전용보다 점포겸용으로 지정한 이유는 분양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양산신도시 개발계획 초기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 점포겸용 비중을 늘렸다. 택지를 조성, 분양한 LH는 “택지는 양산신도시 개발계획 초기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 만큼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차난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주차난이 악화되자 양산시가 응급 처방을 들고 나왔다. 기존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개설, 택지 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응급 처방에는 공공용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도 개설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고질병을 치료할 처방과 강도높은 추진이 시급해 보인다. 김갑성 사회문화팀 차장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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