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산 대리 관리하는 공직자
모든 권한은 공공을 위해 사용해야
청렴성과 사명감, 책임감 등 필수

▲ 강종열 울산항만공사 사장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창 성장하고 있을 당시 대학졸업장만 들고도 마음에 드는 기업을 선택해서 취업하던 필자의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여러 개의 자격증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 각종 공모전 입상경력을 가지고도 취업하기 힘든 작금의 상황에 대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에 대한 취업선호도는 대단히 높다. 금년도 울산항만공사의 신입사원 채용에서 9명 모집에 무려 1400여명이 지원한 사실만을 보아도 공기업에 대한 인기를 실감한다. 그러나 공기업에 지원하는 취업희망자들이 자칫 안정된 정년보장, 여유로운 근무시간,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등과 같은 외재적인 동기 때문에만 공기업을 지원한다면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한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임직원은 일반 사기업의 임직원에 비해 훨씬 엄격한 법적, 도덕적 의무와 함께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을 ‘공직유관단체’로 규정하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과 함께 ‘공직자’로서 이들 법률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훨씬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5월21일부터 6월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과 공무원 4085명 등 5085명을 대상으로 한 공직가치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공무원은 한목소리로 공직사회에서 현재 필요한 공직가치로 청렴성과 사명감, 책임감을 꼽았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시행한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2.8%가 우리사회는 부패했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돼 왔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직사회가 상당히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윤리적인 기대수준이 대단히 높으며 앞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청렴을 모든 임직원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규정하고 다른 어떤 자질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지난 2010년 발생한 공사 창립 이래 단 한 건의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행위 때문에 청렴도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이후 그 후유증이 공사의 경영평가를 비롯한 각종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직원에게 평소 청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더욱 강력하고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이나 부정부패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같은 것이 그 예다. 뿐만 아니라 신입사원에 대해서도 청렴과 정직을 선발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금년도 신입사원 선발과정 중 필기시험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딴 일부 응시자가 인성검사에서 인성이 부적절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답변으로 부적절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모름지기 공직자는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할 뿐더러 애초부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관리하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지위와 권한을 오로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다산 정약용도 목민심서 율기(律己)편에서 ‘청렴은 지방관(수령)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강종열 울산항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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