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 억대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최모(58·중국국적)씨와 이모(6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시 종로구의 한 은행 앞에서 중국 총책 A씨로부터 “당신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나온 이모(26·여)씨에게 1천900만원을 건네 받는 등 이틀 동안 수도권 지역을 돌며 이씨 등 6명으로부터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총책 A씨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 이씨 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에게 돈을 전달하면 안전하다”고 속였다.

A씨가 이씨 등 피해자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 사전에 지시를 받은 최씨 등이 현장으로 가 돈을 건네 받고 달아나는 수법이었다.

피해자는 모두 20∼30대 여성들로 최씨 등이 준비한 금융위원회 서류와 금융감독위원회 신분증, 계좌추적 관련 자료 등을 보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최씨 등은 경찰에서 “A씨의 지령에 따라 서울의 한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위조된 서류를 찾아 범행에 이용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껏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 대부분이 60∼70대 고령이었고,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사기는 방식이 더욱 대담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중국 총책 A씨의 뒤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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