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거 계약 미끼로 거액 편취한 전직 교도관

폐지 수거 계약을 미끼로 영세 고물업자들의 돈을 가로채고, 세월호 사건 피고인 가족에게 판사 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법무부 출신 전직 교도관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전직 교도관은 속여 뺏은 돈 상당액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무부 소속 전직 교도관 이모(61·원주시)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5일 원주시 인동의 한 빌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물수집 업자 서모(40)씨에게 ‘빌딩의 폐지 수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명으로부터 모두 3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07년 퇴직한 이씨는 해당 빌딩의 폐지 수거 계약 권한이 없는 단순 청소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이씨는 자신이 법무부 출신 교정직 공무원이라는 점을 내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피고인의 가족인 박모(52·여)씨에게 접근, “담당 판사에게 로비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폐지 수집업자와 재판 중인 피고인의 가족에게서 뜯어낸 돈을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강원랜드 카지노를 30여 차례 출입하면서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씨와 박씨 등 이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경기도 용인으로 달아나 주유원으로 일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