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받은 수표 이삿짐 정리하다 버려져
수표 발견 미화원 보상금 수령…경찰, 1주일내 수표 반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 다발이 조만간 주인에게 반환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쓰레기장 수표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50대 사업가 A씨를 조사한 끝에 실제 주인임을 확인했다.

타워팰리스 입주민인 A씨는 전날 오후 9시부터 40분간 경찰서에 나와 수표 인수·분실 경위를 설명했다. 복사해 둔 수표 100장 사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 증빙 서류도 제출했다.

A씨는 이달 말 이사를 앞두고 지인 여러 명과 함께 짐을 정리하다가 수표가 든 트렁크를 버렸다고 주장했다.

잦은 국외 출장 때문에 트렁크에 돈을 넣어두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일본 출장 중이던 이달 4일 저녁 타워팰리스에서 수표 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말을 일행에게서 듣고 자신의 수표임을 직감했다는 말도 했다.

A씨 아들은 신고하라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5일 오전 2시께 경찰서를 방문해 분실 수표의 주인임을 알렸다.

문제의 수표는 올해 8월 대구의 토지와 부속건물을 팔면서 잔금으로 받았으며, 매수인과 잘 아는 사이여서 배서는 생략했다.

매각 대금은 통장으로 받았고 전체 액수가 얼마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매수인과 중개인에게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서 정상적인 수표 인수로 판단했다.

경찰은 수표 100장을 A씨의 복사본과 일일이 대조한 끝에 모두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통장 사본, 잔금 거래 확인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토대로 A씨가 수표 주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해당 수표를 이사할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돈이라고 신고한 것과 달리 실제 인테리어 공사는 5천만원 수준으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실수로 입주민과 가족에게 심적 고통을 줘서 매우 송구하다”면서 “찾아주신 분에게 매우 감사드리고 법률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표 소유주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해 추가 확인이나 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A씨 측은 이날 오후 3시께 수표 봉투를 발견한 아파트 미화원 김모(63·여)씨와 만나 보상금을 지급하고서 서명이 담긴 수령증을 경찰에 제출했다.

다만, 보상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전체 분실액의 5∼20%를 받을 수 있어 김씨의 수령액은 500만∼2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만큼 유실물법에 따라 1주일 안에 수표를 A씨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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