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상대와 함께 병원으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고, 식사까지 한 20대 남성이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주량을 보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초과해 먹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검찰 진술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등 완전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았고,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등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술집에서 과거 술자리 합석으로 알게 된 B(20·여)씨와 만나 술을 마신 뒤 이튿날 0시께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셨던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일어난 기억이 없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B씨의 친구 또한 “아침부터 찾아온 B씨는 술냄새가 나는 상태로 울며 ’죽고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온 지난 7월 1일 B씨가 친구는 물론 A씨와 함께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뒤 약국에 가 약을 수령한 점, 이후 세 사람이 함께 감자탕을 먹으면서 고기를 발라주기도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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