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기관 중 기한 준수율 70% 밑도는 곳이 절반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뒤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10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36개 정부 부처와 청, 위원회 가운데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70% 이상 제출한 기관은 절반인 18곳에 그쳤다.

법정기한 준수율이 50%에 못 미치는 기관도 10개에 달했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8.9%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법정기한을 100% 지킨 기관은 국세청과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조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등 6곳에 불과했다.

공무국외여행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가기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연수 및 교육 등 해외출장을 다녀온 뒤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자제시키고 해외출장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오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이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만큼 출장 결과가 부실하다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면서 “정부 부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관리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최근 10년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장기연수 결과보고서 중 각각 70%, 68%가 표절의혹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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