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권 보유자 대상...11월30일까지 진행

▲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이 ‘2015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2015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15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경남은행 채무보유자에게 편입기간별 채무감면율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 주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해지해 주는 제도다.

진행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로 대상자는 2014년 12월31일 기준으로 현재 특수채권을 보유한 자에 한한다.

채무감면율은 편입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년 미만 1억원 이내는 30% 이내, 1억원 초과는 초과액의 50% △3년 미만 1억원 이내는 50% 이내, 1억원 초과는 초과액의 60% △5년 미만 1억원 이내는 60% 이내, 1억원 초과는 초과액의 70% △5년 초과 1억원 이내는 70% 이내, 1억원 초과는 초과액의 80%다.

사회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 3인이상 다자녀 세대, 한부모세대, 기타 장기진료 요구자)는 감면율에서 20% 이내로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된 채무는 일시납으로만 변제 가능하며, 채무 상환이 완료되면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해제와 함께 채무 불이행자 정보가 해지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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