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착오송금과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연이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착오송금과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연이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자금융을 이용해 고객이 송금할 경우 미리 설정한 시간이 지난 후 송금이 완료되는 제도다. 단 즉시이체 중 CMS(자금관리서비스)와 가상계좌이체, 다계좌이체·대량이체·예약이체 등 송금시점이 지정 가능한 거래는 제외된다. 이체 지연시간은 3시간·4시간·5시간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거래 취소는 이체시점 30분 전까지 가능하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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