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 근로자 급증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보호대상에 포함 안돼
기업·사업주 사회적 책임 가져야

▲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최근 배달대행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하반신마비의 중상을 입었는데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배달대행앱 배달원은 일반 배달원처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배달하는 전형적인 고용형태가 아니라, 배달대행앱에 뜬 주문을 보고 배달을 할 것인지 혹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여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산업 구조가 다변화되고, 고용 형태 역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 역시 배달대행앱과 같은 ‘플랫폼 사업’이 최근에 활성화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전형적인 고용관계에서는 사업주가 일하는 사람을 직접 뽑았기 때문에 고용 종속관계가 명확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고용 종속관계가 불분명하다.

플랫폼 사업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중간에 위치하여 상호연결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최근 급팽창하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 플랫폼사업으로 대표적인 배달대행앱은 올해 시장규모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비전형근로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이들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사업은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편리한 접근성 때문에 여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이거나 청년 실업자들이다. 이들은 안정된 직업보다 일일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하는 그야말로 노동시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처럼 배달대행앱을 통해 일하던 아르바이트 학생이 불행한 사고를 당했음에도 ‘근로자’의 정체성이 불분명하여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이다. 현재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산재보험법의 특례에 따라 보호되는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다양한 ‘비전형근로자’ 중 대출·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상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는 배달대행앱 배달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고용형태가 더욱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현재의 관련 법적 기준을 서로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상생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사업주의 변화도 필요하다. 기업의 이윤 창출에만 머물지 말고 사회적 책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물론, 필자가 몸담고 있는 근로복지공단도 그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전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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