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BNK희망지킴이통장’(사진)을 판매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BNK희망지킴이통장은 압류 등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보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업재해보험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출금은 자유로운 상품이다. 특히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와 마감 후 경남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가 매월 통합 5회까지 면제된다. 또 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예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고객에 한해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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