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희망지킴이통장은 압류 등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보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업재해보험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출금은 자유로운 상품이다. 특히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와 마감 후 경남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가 매월 통합 5회까지 면제된다. 또 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예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고객에 한해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이우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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