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새 방송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및 교육방송(EBS) 등 지상파방송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자체심의 의무를 위반한 KBS와 MBC, EBS에 각각 4백만원과 5백만원,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KBS는 2라디오에서 지난달 5일 방송한 "이상운-설수현의 즐거운 세상" 등 4개프로에 대해 각각 1백만원씩 4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고 EBS는 5일 방송된 "방귀대장 뿡뿡이" 등 3개 프로에 대해 각각 1백만원씩 3백만원이 부과됐다.  MBC는 3월11일 방송된 "일요일 일요일밤에"에 대해 자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한데 이어 사후 심의에서 경고 조치를 받아 과태료가 5백만원으로 책정됐다.  방송위는 또 이날 자체심의의무(사전심의의무) 위반 프로그램 1회분에 대한 과태료양정기준을 확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사후심의에서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1천만원, "경고 또는 주의"를 받는 경우 5백만원, "사후심의지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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