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기 위해 원룸에 방화를 시도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원룸 주차장에서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승용차 밑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원룸 거주자가 폐쇄회로 TV를 통해 A씨의 방화 모습을 목격해 더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구속되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인명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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