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은 오는 8일부터 2월23일까지이며, 규모는 총한도 3조원(신규대출 2조원, 기한연기 1조원)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원자금은 0.2%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농협은행 울산본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자금난 등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적기에 필요자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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