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우대·외화 현찰 수령서비스 제공

▲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환전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외화 현찰 수령 서비스’를 제공한다.
BNK금융그룹내 같은 계열사인 경남은행은 부산은행과 환전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외화 현찰 수령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외화 현찰 수령서비스는 경남은행 고객이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원하는 날짜에 부산은행 김해공항지점을 방문해 외화 현찰을 찾을 수 있다.

환전 신청이 가능한 통화는 미국 달러화(USD)·일본 엔화(JPY)·유럽연합 유로화(EUR)·중국 위안화(CNY)·홍콩 달러화(HKD)·태국 바트화(THB)·호주 달러화(AUD)·싱가포르 달러화(SGD)·뉴질랜드 달러화(NZD)·캐나다 달러화(CAD) 등 총 12종이다. 또한 이용고객에게 최대 30%까지 환전수수료를 우대한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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