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상호간 SNS에서 주고받은 음란한 문자채팅을 캡처해 피해자를 협박, 돈을 갈취한 A(여·22)씨를 상습공갈협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간 한 SNS를 통해 알게된 B(34)씨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3만원을 주면 자신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고 음란한 문자채팅을 유도하는 등 상호간 주고받은 채팅창을 캡처해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A의 언니다. 지금껏 채팅한 아이는 미성년자다.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언니로 위장해 마치 미성년자와 음란채팅을 한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2200여만원을 갈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특별한 직업은 없었고, 갈취한 돈은 생활비로 쓰거나, 여행경비, 옷이나 가방 등 소지품을 사는데 썼다고 진술했다”라며 “B씨에게 보낸 음란사진도 인터넷 등에 떠돌던 사진이었다. A씨를 상대로 여죄수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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