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판사들이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 중심의 기존 인사방식 탓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률전문지인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국민들은 사회적 강자들에 대해 보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바라고 있지만 그 기대가번번이 허물어지면서 법률가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며 "판결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주권자인 국민을 덜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치인과 고위 경제계 인사 등에 대해 집행유예 등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 속출하는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판사들을 한 줄로 세우고 모든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집중한 현재의 관료사법 시스템하에서 판사들이 국민들을 덜 의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가의 역할은 사회의 썩은 곳을 샅샅이 찾아내서 추상과 같은 심판을 내려 국민들로 하여금 정도를 가도록 만드는데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재판권과 공소권 행사가 국민의 뜻에 어긋난다면 이는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또 "퇴직후 모두 변호사로 나서는 우리나라 법관들의 운명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언젠가 변호사를 할 것이라는 잠재의식이 법관의 마음 한 구석에남아 있는 한 진정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라고 반문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런 분위기는 청사에 길이 남는 판·검사가 되기보다는 승진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 수 있다"며 "법관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삼권분립을 확립하기 위한 보편적인 원칙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법부도 하루빨리 이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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