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떡볶이를 학교나 놀이시설 주변 분식점, 재래시장 등에 대량 유통, 판매한 불량식품 제조가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들이 학교주변에서 즐겨먹는 떡볶이 제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떡볶이를 제조가공 시중에 유통시킨 8개 불량식품 제조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D식품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해 반품된 가락떡 3만㎏상당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상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 물로 씻은 뒤 새로운 제품 제조에 혼합 사용, 1억6천만원 어치를 재가공해 시중 유통판매한 혐의다.  서울 동대문구 B식품도 반품된 밀떡볶이를 폐기하지 않고 포장을 푼 뒤 새제품 제조에 10%정도 혼합, 재가공해 학교주변 분식점과 재래시장에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 또 다른 D식품 역시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쌀떡볶이 등을 포장지를 뜯은 뒤 이를 재가공하거나 재가공할 목적으로 세척기나 대형 고무통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불량떡볶이 단속을 계기로 학교나 놀이시설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자류, 빙과류, 햄버거, 튀김류 제품 등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변질되기 쉬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이달중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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