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갑성 사회문화팀 차장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변칙 운행이 성행하고 있는데다 통학버스에 대한 일반 운전자들의 인식도 낮아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태우는 통학버스는 노란색으로 도색, 경광등, 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등을 설치한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경남도 내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중 신고대상은 총 7488대로, 이 가운데 6862대 만이 신고했다.

양산의 경우 통학버스 어린이집은 300여개소로 350여대의 통학차량이 시내 곳곳을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시설을 갖추는데 200만~300만원이 들고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변칙 운행을 선택하는 영세 학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통학버스 안전시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4개의 학원이 1개 통학버스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13세 미만의 원생을 아예 받지 않는 학원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에 태우는 변칙 운행까지 등장하면서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 지난해 양산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1건만 신고됐을 뿐 학원 운행버스 사고와 미신고 건수는 아예 알수조차 없다. 양산의 A학원 원장은 “학원비는 올리지 못하도록 막아두면서 규제만 하다 보니 소규모 학원들은 시설비며 인건비며 어려움이 많아 다양한 고육책을 쓰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게다가 경남지역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시설 운영자 안전교육 미이수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도내 체육시설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대상자 624명 중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330명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294명)보다 많았고 미이수율은 52.8%에 달했다. 시설 운영자의 안전교육 미이수율도 59.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대상자가 많은 데다 현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특성상 교육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구비나 운영자·운전자의 안전교육 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 통행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는 등 일반 운전자의 의무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통학버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원 운영자들이 안전시설 설비를 투자 개념으로 생각해야하고, 시민들은 이에 협조할 수 있어야만 한다. 미래의 희망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어린이 보호에 사회가 귀기울이고 신경쓰는 풍토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김갑성 사회문화팀 차장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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