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외화예금 이용 고객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지정환율 자동이체 서비스’(사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정환율 자동이체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환율 수준에 도달했을 때 외화예금 이체거래를 영업점 방문없이 자동 처리해줘 환율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국민인 거주자(법인 포함)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체 가능 통화는 미국 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럽연합 유로화(EUR), 중국 위안화(CNY) 등이며 한도는 미화 100달러 이상 10만달러 이하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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