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교 후 첫 제적 조치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키로

UNIST 재학생이 여자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제적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UNIST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교내 한 건물 여자탈의실에 ‘몰래카메라’가 떨어져있는 것을 보안업체측이 발견했다.

보안업체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은 UNIST에 재학 중인 A씨로 밝혀졌다.

UNIST는 장학지도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17일자로 A씨를 제적시켰다. 제적은 UNIST의 최고수위 징계로, 재학생이 제적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 2009년 UNIST가 개교한 이래 처음이다.

A씨의 제적은 지난 4일부터 공식적으로 학교 내에 공지됐고, 제적에 대한 사유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A씨가 몰카를 설치했다가 걸렸다는데 사실인가’ ‘몰카가 어디에 설치됐나. 소름 돋아서 학교시설을 한동안 못쓰겠다’라는 말이 나왔다.

UNIST 관계자는 “A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수거를 해야 했지만, 몰래카메라가 떨어지는 바람에 수거를 하지 못해 영상을 직접 봤다거나 유출되는 일은 없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며 “성범죄 등의 예방차원에서 올해 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등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해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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