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지역 대형 건설사업장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해 놓은 산업안전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다 관계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진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관내 8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6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H주택(주)은 대한토지신탁에서 발주한 진주시소재 K아파트 신출공사장에서 총 공사비 735억원 중 1.3%의 산업안전비인 분진망 구입비를 안전시설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J건설(주)은 농업기반공사 의령지부가 발주한 의령군 용덕면 덕암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총사업비 69억원 가운데 0.42%의 산업안전비인 근로자 음용수비를 안전보건교육 음용수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K토건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단성~산청간 4차선 확·포장 공사장에 0.22%의 산업안전비인 전선 등 구입비를 안전시설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주)B토건은 진주교육청이 발주한 평거동 신진초등학교 공사장에 1.4%의 근로자 간식비를 안전보건교육 음용수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M기업(주)도 경남도가 발주한 거창군 주상면 1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에서 안전화 등 허위로 구입하다 적발됐다.

 또한 S건설(주)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합천우회도로 축조공사에서 안전발판 등 구입비 0.82%를 안전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산업안전관리비는 공사장 근로자들의 사고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산업안전법에 따라 공사비 중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1.88%의 비용을 안전화, 펜스 등 안전관리비로 지출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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