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진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관내 8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6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H주택(주)은 대한토지신탁에서 발주한 진주시소재 K아파트 신출공사장에서 총 공사비 735억원 중 1.3%의 산업안전비인 분진망 구입비를 안전시설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J건설(주)은 농업기반공사 의령지부가 발주한 의령군 용덕면 덕암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총사업비 69억원 가운데 0.42%의 산업안전비인 근로자 음용수비를 안전보건교육 음용수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K토건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단성~산청간 4차선 확·포장 공사장에 0.22%의 산업안전비인 전선 등 구입비를 안전시설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주)B토건은 진주교육청이 발주한 평거동 신진초등학교 공사장에 1.4%의 근로자 간식비를 안전보건교육 음용수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M기업(주)도 경남도가 발주한 거창군 주상면 1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에서 안전화 등 허위로 구입하다 적발됐다.
또한 S건설(주)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합천우회도로 축조공사에서 안전발판 등 구입비 0.82%를 안전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산업안전관리비는 공사장 근로자들의 사고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산업안전법에 따라 공사비 중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1.88%의 비용을 안전화, 펜스 등 안전관리비로 지출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