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가져야

▲ 정남석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4대가 연쇄추돌하면서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화를 참지 못해 결국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런 보복운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복운전의 가장 큰 이유는 진로변경으로 확인됐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 때문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해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여전히 도로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안정을 위협하여 법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난폭 보복운전에 대한 강력대응으로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2016년 2월12일)됐다. 또 경찰청에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난폭·보복운전 신고방법으로는 112,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 온·오프라인 방법이 있다. 관할 경찰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난폭·보복운전자를 엄중 처벌하게 된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위반 개념과 유형은 다음과 같다.

난폭운전의 유형으로는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이다.

위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면 형사 입건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형사 입건시 면허정지 40일, 구속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더라도 타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난폭운전으로 처벌하기 곤란(예 근처에 영향을 받는 다른 차량이 전혀 없는 경우)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으로 종결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뒤따라 가면서 추월해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해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해 차량을 막아 세우고 욕설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협박 행위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특수 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그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난폭·보복운전을 신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을 가져 예방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한다. 실수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상등을 잠시 깜빡이거나 손을 한번 들어 사과의 뜻을 표해 상대방 운전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울산에 등록된 차량은 이미 50만대가 넘어 섰다. 언제든지 도로에서 내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참을 인(忍)자 세번이면 살인도 피한다는 옛말이 있다. 불쾌감이나 화가 나더라도 한 번만 생각하면 이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은 운전자 모두가 공감할 것이고 명심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정남석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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