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25일 술에 취해 이발사를 폭행한 오모씨(31·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20분께 울산시 남구 야음동 S이발소에서 이발사 남모씨(39)가 "술취했으나 집에 가라"고 하자 유리병으로 남씨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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