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성품·역량을 기르는 것
사람의 성품, 태도, 행동특성

▲ 김중국 울산광역시사립유치원연합회장

인성교육이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 1월 공포한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하기 위해 올 들어 교육현장에 인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다. 법을 따로 제정할 만큼 현 사회가 인성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게 그 이유일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전반에서 인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인성(人性)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국어사전에는 인성을 ‘사람의 성품, 혹은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 혹은 태도, 행동특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대체로 국어사전적 해석이나 질서, 예절, 배려, 존중 등과 같은 실천 항목들을 제시하는 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학계에서도 딱히 합의된 바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제2조 1항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 정의하고 있다. 좋은 말이긴 한데 알듯하면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물론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다양한 실천항목으로 인성교육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성교육이 무엇인지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천항목의 도출은 뭔가 허전하고 아쉽다. 그것도 구속력이 강한 법률에서.

과연 동양 고전에서 인성교육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 사서삼경 중 하나인 중용은 1장 첫 구절을 이런 글로 시작한다.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유명한 구절이다. ‘천명은 성(본성)으로 나타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문구는 교육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늘의 명 즉 천명은 인간의 본성을 말하며 이런 본성에 따라 사는 도를 갈고 닦는 것을 교육의 큰 틀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성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정의처럼 이 또한 추상적이라 할 수 있다. 도대체 천명은 무엇이고 성과 도는 무엇이란 말인가.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깊이를 알 수 없지만 홍익학당의 윤홍식은 맹자의 말씀을 빌려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 맹자는 천명(天命)과 성(性)의 의미를 사단(四端) 즉 네 가지 단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 사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단은 측은지심과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말한다. 이는 인(仁), 의(義), 예(禮), 지(智)라고도 표현한다. 인은 측은지심으로 표현되고, 의는 수오지심, 예는 사양지심, 지는 시비지심으로 표현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 즉 측은지심이 있으며, 잘못된 행동을 하면 죄책감과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는 수오지심이 있고, 예의에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마음 즉 사양지심이 있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마음 즉 시비지심을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양심이라고 한다. 양심에 찔린다, 양심대로 살아라,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마라 등 양심은 우리의 삶에 기준이 되어 왔다. 조선의 선비들 또한 평생 유교경전을 통해 마음공부를 했다고 한다.

공부의 중심에 양심이 있었으며 평소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천명인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수치로 알았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예로부터 인성교육의 중요한 근본이 되는 사상과 가르침이 있었으며 지금도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해 사회전반에 흐르는 반 인성적인 문제들을 학교에서부터 교육하고 바로잡아 가고자 한다. 다만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이 자칫 교육에 내재된 기본적인 가치이자 교육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마치 교육의 여러 영역 중 하나로 분류함으로써 인성교육의 가치를 낮추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중국 울산광역시사립유치원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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