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생활체육회 통합
울산체육회의 무궁한 발전 기대

▲ 손종학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1997년 7월15일 설립된 울산광역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 1997년 9월3일 설립된 울산광역시생활체육회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24일 통합 ‘울산광역시체육회(Ulsan Sports Council-약칭 울산시체육회USC)’로 출범했다.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회와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생활체육회가 한집 살림을 시작한 것이다.

체육회 초대 회장은 규약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았다. 사무처 조직은 회장의 대외활동을 보좌할 상근부회장 1명을 두고, 사무처 업무를 통괄하는 1처장 1차장 3부장 5과장제로 운영된다. 조직 안정화를 위해 기존 시스템과 양 체육회 직원 24명의 고용도 그대로 승계했다.

두 단체의 통합은 그동안 숱하게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터여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체육회가 분리돼 있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간의 연계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예산과 행정의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체육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마침내 중앙단체에 이어 울산시도 통합을 이루게 된 것이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은 그동안 엘리트 체육위주의 체육지원이 시민 대다수를 위한 체육행정으로의 정책 전환이라는 의미도 깊다. 이른바 국위선양식 엘리트 체육일변도에서 온 시민의 건강과 여가를 중시하는 생활체육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한편 우려의 목소리를 걱정했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체육계의 내분 없이 질서있는 울산시체육회의 통합은 체육계의 원로들과 양 단체의 임원, 가맹단체의 장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통 큰 결단이 순조로운 통합을 가능케 했다. 또 양 단체의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의 차질 없는 준비에 힘입은 바 크다.

앞으로 통합된 체육회는 책임이 막중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두 단체의 이질적 요소를 하나로 화학적으로 용해해 내는 일이다. 소수의 몇몇 체육계 인사나 사무처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전체 체육인과 시민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 나야 한다. 또 각자의 특성을 지키기보다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융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업무의 비효율을 없애고 예산도 적절하게 배분하는 일도 과제다. 그간 엘리트 체육은 정책적으로 생활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배분해 왔다. 지역과 국가를 대표할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지원금이어서 풍족하지 않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엘리트 체육 못지않게 일반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생활체육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은 시민들에 대한 체육복지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체육회 규약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울산시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육을 통해 시민들의 화합과 체육복지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체육회 운영도 좀 더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산하 단체나 가맹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되 그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게 옳다. 앞으로 한 차원 높은 체육회의 발전을 기대한다.

손종학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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